주식시장(stock market)을 이해하면 토큰 이코노미가 보인다!
크립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래서는 다른 프로젝트를 따라가다 지칠 것이다. 앞서가려면 접근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법은 대단히 어려운 시도이다. 자칫 엉뚱한 길목을 지킬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달리 대안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ICO, ICCO 등의 용어들은 주식회사에서 취하는 액션을 가져온 것이다. 그 외에도 주식회사는 '블록체인', 주식은 '토큰'으로 치환해서 본다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새로 나올 개념들도 대부분 기존 주식시장의 개념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는 주체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주식회사에서 취하는 주요 행동들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크립토 세상의 흐름과 비교하는 기초 자료로써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법적/기술적 이슈는 고려해야 하겠으나, 주식시장의 개념을 토큰 이코노미에 맞게 응용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분(share) : 주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 소유권 비율과 관련이 있다.
액면가(par value) : 액면가는 주식의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다. 액면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된다. 증자나 감자 등의 이벤트가 없다면 액면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 발행시점의 명목가치 의미를 갖는다. 반면 시가(주가)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변동성이 크다.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 소수의 창업자 및 투자자를 중심으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에서 외부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파는 행위로, 보통 주식시장(코스닥,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이른다. IPO방식으로는 신주 공모(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 구주매출(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매각), 구주매출/신주공모 혼합 등이 있다.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다. 보통 재무 상태는 좋지만 상장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거나,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상장하려는 기업에서 활용한다. 그 외 주식교환(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주식 교환), 영업양수도(비상장기업의 특정 사업을 상장기업에 매도하고, 그 대가로 상장기업의 주식을 받음)의 방법도 있다.
스팩(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주식 공모와 상장 등의 방법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하여 상장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라고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회상장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증자(capital increase) :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다.
유상증자(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 기업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나 신규 투자자에게 현금(또는 현물)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로,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주주배정(기존 주주), 일반 공모(일반 투자자), 제3자 배정(특정 인물, 기관 등) 방식이 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 :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콜옵션(call option)의 일종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주는데, 주식시장이나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무상증자(bonus issue) : 무상증자도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나누어준다는 점이 다르다.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 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다. 그렇다 해도 시장에서는 기업의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 일종의 이벤트다.
감자(capital reduction) :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무상감자, 유상감자가 있다.
무상감자(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감자 비율만큼 주식을 거두어 소각하는 것이다. ‘형식적 감자’라고도 한다. 보통 여러 주식을 합쳐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발행하는 주식병합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0대 1 무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10주를 보유했던 주주는 1주만 보유하게 된다.
유상감자(capital reduction with compensation) : 주주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감자비율만큼 주식을 거두어 소각하는 것이다. 주주에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이 실제로 유출되기 때문에 ‘실질적 감자’다. 유상감자는 보통 주주로부터 주식을 장외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 일반 회사채에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일반 회사채처럼 만기가 있고,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전환사채에는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이 붙어 있다. 콜옵션은 기업이 채권자에게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이고, 풋옵션은 채권자가 기업에 조기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 중 하나만 있을 수도, 둘 다 있을 수도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 일반 회사채에 주식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는 워런트(일정 수의 보통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로 구분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은 그대로 둔 채 신주인수권에 대한 워런트만 분리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다. 반대로 워런트만 보유하고 사채권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전환사채는 사채권과 주식전환 권리를 분리할 수 없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순간 채권은 사라진다.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이다. 신주를 발행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는 다르게 기존에 발행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자사주)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장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픽싱(refixing) : 처음에 정했던 전환 행사가격(전환사채 행사가액, 신주 인수권행사가액, 교환가액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투자자 안전장치) 상승할 때(기업 안전장치)를 대비하여 주가 변화에 따른 전환비율을 사전에 미리 약속해둔다.
우선주(Preferred Stock) : 이익이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종류의 주식보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주식이다. 대개 배당 권리를 보통주보다 유리하게 주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익 배당 우선주’를 뜻하지만, 다양한 권리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환우선주는 보통의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우선주이다. 기업은 만기 때 되사서 소각하게 된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이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성격을 모두 합친 것이다. 필요에 따라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을 요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배당(dividend) : 기업 활동을 하면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배당,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배당이다.
자기주식(treasury stock) :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자사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자사주 비중만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3자에 매각할 때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다.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영구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이익소각과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소각이 있다.
기업분할(spilt up) : 하나의 기업을 둘 이상의 기업으로 쪼개는 것이다. 기업분할 방식으로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다. 인적분할은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지분 정리를 할 때 유용하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에 비해 소극적인 방식으로, 특정 사업부문을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특정 사업부문만 외부에 매각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 : 특정 상장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이다. 매입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미리 공지한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회사는 계열사, 종속회사, 자회사 등으로 부른다.
양수도(transfer and acquisition) : 특정 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이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정 자산/사업부문을 받아오면 양수, 자사의 특정 자산/사업부문을 다른 기업에 넘기면 양도이다.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 : 기업 간 합병, 양수도와 같은 이슈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워크아웃(Workout) : 채권자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살려내기 위한 행동이다. 가장 많은 금액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채권단을 모집하여 기업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결정한다. 부채 상환 유예, 탕감,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한다.
출자전환(conversion of investment) : 채권단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직접 출자전환 방식(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간접 출자전환 방식(투자자가 채권자의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에 기업의 주식과 교환)이 있다.
법정관리(legal management) : 자력으로 생존하기 어렵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해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장폐지(delisting) :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상장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가끔 우량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신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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